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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법적 범위는 원물에서 성분·혼합물까지 이어진다

관세청이 소개한 법률상 마약의 정의는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정해진 추출 성분과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까지 다뤄요.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요.

법률상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아편·코카 잎이라는 원물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이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포함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범위를 볼까요?

첫 기준은 원물이에요.

정의에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이 들어가요. 다만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제외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돼요.

다음으로는 원물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펴요. 이와 별도로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포함돼요.

따라서 원물인지 아닌지만으로 범위를 가늠하기보다 법령에 열거된 성분과 합성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마지막 기준은 혼합 여부예요.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돼요.

다만 관세청 안내는 일정한 혼합물·제제 가운데 한외마약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그 예외에는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법령이 정한 조건이 제시돼요.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은 식물 원물만 가리키나요?

아니에요.

원물만 따지는 기준은 아니에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얻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합성품도 법률상 마약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열거된 물질이 들어간 혼합제제는 모두 포함되나요?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되지만, 안내에는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이 함께 적혀 있어요. 혼합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조건을 구분해 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