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기준,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
출생 시 부모의 국적이 기준이 되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의 국내 출생 기준을 구분해 살펴봐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지는 먼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로 살펴봐요. 국적법 제2조는 이 조건에 해당하면 태어나는 때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해요.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출생 시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봐요.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조문상 출생지가 조건으로 붙지 않아요. 반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기준에 포함돼요.
따라서 출생지만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부모의 국적을 보는 기준은 적용되는 상황이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조문은 덧붙여요.
대한민국 안에서 발견된 기아는 출생지도 대한민국인 것으로 간주돼요.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장소를 확인할 때는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 시점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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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나요?
네.
태어나는 날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해요.
국적 취득 요건에는 부모 양쪽의 한국 국적이 아니라,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의 국적이 제시돼요.
부모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보면 되나요?
조문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고 정해요.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모의 상태와 출생 장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