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형외과 클리닉 가이드

정형외과 진료를 알아볼 때 필요한 병원 정보를 정리합니다. 근골격계 진료 분야와 상담 준비, 의료기관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과거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 가능성과 과거분 전액 인정은 다르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 과거분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이 소개한 판례 설명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양육비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해요.

두 가지 판단을 나눠서 봐야 해요

먼저 이혼 당시의 합의만으로 과거분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지, 그리고 청구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지급액이나 과거 기간 전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분의 범위를 살필 때 원문이 제시하는 기준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과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예요. 따라서 과거의 모든 기간에 대해 같은 금액이 인정된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를 별개의 문제로 두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해요.

상담 사례에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자녀를 직접 키운 부모가 과거분 청구 가능성을 물었어요.

이에 대한 원문의 설명은 청구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전액 인정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개인 사정에 따른 구체적인 인정액이나 결과까지 이 설명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과거분은 청구할 수 없나요?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청구 가능성이 곧 전액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과거 양육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원문에 소개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양육비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이 명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