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가족에게 단독으로 빼앗겼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정해진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예요.
상대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으로 정해져요.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라고 해요.
다만 행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예요.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시작하므로 각각 살펴야 해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청구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이에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는데,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경우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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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간은 각각 따져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구분해야 해요. 앞의 기준에서는 3년, 뒤의 기준에서는 10년이 적용돼요.
따라서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만으로 두 기준을 하나로 합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서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 살펴보고, 청구를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을 대신하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혀요. 실제 사건의 기준일이나 청구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혼자 가져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에 나온 사례에서는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청구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져요.
두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