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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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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에 따른 형법상 처리,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다를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제한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해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비교할 기준은 능력의 상태예요

조문이 살피는 능력은 두 가지예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가운데 어느 하나가 심신장애로 인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면 그 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해요. 따라서 ‘능력이 없음’과 ‘능력이 미약함’은 같은 결과를 가리키지 않아요.

전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후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조문이 나눠요.

관련 사이트: 대구형사변호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제한을 둬요.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능력의 부재나 미약에 관한 앞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확인할 조문상 요소는 위험 발생의 예견과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예요.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의 조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건에서 그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한 제1항과 구분해야 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불벌 규정과 제2항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은 위험 발생을 예견했는지,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를 조건으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