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의 공통점, 신고·상담과 중앙센터의 연구·교육·협력·관리 업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예방·관리 업무를 나누어 보면 역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 업무는 달라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기재된 내용이에요.
공통 업무부터 비교해요
두 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모두 포함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 놓고 어느 한쪽의 전담 업무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신고와 상담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돼요.
신고를 접수하는 일은 두 센터에 모두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여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결합한 업무를 수행해요.
그러므로 상담 관련 역할을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를 구별해 읽으면 돼요.
중앙센터에 추가로 규정된 역할
중앙센터는 상담·삭제 지원 외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아요.
교육·홍보 항목도 두 센터의 업무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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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할을 살필 때는 먼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을 확인한 뒤,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와 중앙센터의 연구·협력·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나누어 보면 돼요. 다만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은 설치 가능성을 정한 표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는 어느 센터에 규정돼 있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삭제 지원 자체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신고와 상담은 두 센터에서 어떻게 달라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를 맡아요.
두 기관의 신고 절차에는 접수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 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