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에서 살펴볼 요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원문에 인용된 조항의 목적·표현·통신매체 이용·도달 행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표현을 보낸 목적과 내용,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이 요소들을 행위의 요건으로 제시해요.
판단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먼저 목적을 봐요. 목적 요건은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욕망의 주체는 본인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조항에 적혀 있어요.
성적인 말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목적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음은 표현의 성격이에요. 조항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도 대상으로 열거해요.
따라서 채팅에서 글로 보낸 표현도 조항이 언급하는 표현의 한 형태예요.
마지막으로 전달 행위를 살펴요.
표현이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조항에 들어 있어요. 목적, 표현, 전달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한 요소만으로 전체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상대에게 강간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건을 소개해요. 이는 한 사건의 경과를 보여주는 사례이지, 비슷해 보이는 다른 대화의 결론을 정해주는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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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 판단하나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함께 적혀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 하나만으로 나머지 요소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에 포함되나요?
네.
인용된 조항은 말과 음향 외에도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열거해요.
다만 글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목적과 표현의 성격, 도달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