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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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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범위는 신축 상태가 아니라 입주 당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복구할 곳은 신축 상태가 아니라 임차인이 인도받은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계약 특약과 입주 기록을 대조해 공사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원상복구는 건물을 새것처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인도받은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다르게 볼 수 있고,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넘겨받았거나 구체적인 철거 특약이 있다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견적을 받기 전에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이어 입주 당시 사진이나 시설물 인수증을 살펴보면 어떤 시설이 원래 있었는지 대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바닥의 마모가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교체 범위에 넣기보다, 입주 당시 기록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원상복구업체

통상적인 이용 중 생긴 변색이나 바닥 흠집은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지만, 계약서에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명시적 특약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망가뜨렸거나 구조를 임의로 바꾼 부분은 복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낡은 흔적’인지 ‘파손 또는 변경’인지, 그리고 별도 약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게 기준이에요.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도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당 시설을 넘겨받은 경위나 계약서에 적힌 구체적인 철거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시설을 철거해 원형 공실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 기록과 함께 대조하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현장을 확인하면서 철거할 대상과 남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의한 범위는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기록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이 엇갈린다면,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어느 항목을 복구할지 합의한 뒤 업체에 전달하는 편이 범위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 신축 상태로 만들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시설을 인수했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인 철거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사진·인수증을 함께 확인하세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흠집도 복구 범위에 들어가나요?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통상 손모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특약이 있거나, 고의·과실로 파손한 부분이라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과 손상의 경위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