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일으킨 경우, 상대방의 주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민법 제150조는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와 성취시킨 경우를 나눠,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해요.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조건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해 방해했는지 성취시켰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 달라져요.
방해한 당사자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처지라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성취시킨 당사자가 그 조건으로 이익을 얻을 처지라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두 상황을 가르는 기준
먼저 조건 성취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봐요.
그다음 신의성실에 반한 행위가 조건의 성취를 막은 것인지, 반대로 성취를 일으킨 것인지 구분하면 돼요.
법은 이 두 조합에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허용해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 성취로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방해에는 성취 주장, 부당한 성취에는 불성취 주장이 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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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방향 비교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행위의 방향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조건을 막은 사람은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여야 하고, 조건을 성취시킨 사람은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여야 해요.
이 요건과 행위가 맞물릴 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건 성취를 방해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조건을 성취시킨 당사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그 조건을 이루었다면, 상대방에게는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