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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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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를 맡는 기관은 어디일까? 주관기관과 소속 기관의 승인 차이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맡으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해요.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구분 기준은 입법예고 의무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승인 요건이 더해지는지예요.

주관기관이 맡는 경우와 소속 기관이 맡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입법예고 의무를 두고 있어요. 주관기관이 맡는다면 이 조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야 해요.

반면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하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두 경우 모두 입법예고를 한다는 점은 같지만, 소속 기관장이 담당할 때는 승인 관계가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승인 없이도 된다고 해석하거나,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면 입법예고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은 조항의 내용과 달라요.

이 규정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부처 소속 기관장의 역할을 나누어 적고 있어요. 따라서 먼저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누구인지, 실제로 입법예고를 맡는 기관장이 부처 소속 기관장인지 구분하면 필요한 승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료에 제시된 범위는 이 주체와 승인 요건이며, 그 밖의 세부 절차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관련 조항을 확인할 때는 민사변호사 제14조의 주체와 승인 문구를 기준으로 읽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입법예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해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맡으면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하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즉, 담당 주체를 확인한 뒤 승인 필요 여부를 구분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