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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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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을 바꾸는 두 기준: 능력의 부재와 미약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달리 규정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처벌 효과를 가르는 것은 심신장애의 존재만이 아니에요.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사라졌다면 행위는 벌하지 않고, 두 능력이 미약한 수준이라면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먼저 가를 기준은 능력의 정도예요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결과를 정하지 않아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미약했는지에 따라 처벌상 효과를 달리 정해요.

능력 부재로 인정되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에 처벌을 부과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벌하지 않음’과 ‘형의 감경’은 같은 뜻이 아니며, 조문상 서로 다른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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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제한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앞의 불벌·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즉, 능력의 부재와 미약을 비교하기 전에 이 제한에 해당하는 조건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조문만으로는 심신장애 여부나 능력의 정도를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까지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정도에 따른 두 갈래와 제3항의 적용 제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처벌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10조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1항의 능력 부재와 구별돼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3항의 예외를 보면, 범죄의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에는 앞선 두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예외를 검토할 때는 위험 발생을 예상했는지와 심신장애를 스스로 일으켰는지, 두 조건을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