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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정의, 행위·행위자·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법은 행위의 범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각 용어의 기준은 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폭력방지법에서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가 가리키는 범위를 보고, 이어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요. 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세 용어를 나누어 보는 기준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설명해요.

이 법은 정의 조항에서 관련 죄목을 따로 늘어놓는 대신, 성폭력처벌법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뿐 아니라, 여기서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도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정의의 기준은 해당 조항의 죄를 범했는지예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즉 행위의 범위와 행위자, 피해자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각기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법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참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누구를 행위자 또는 직접 피해자로 지칭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이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까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예요. 법 제2조는 행위자의 기준과 별도로 직접 피해 여부를 명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