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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 책임 성립과 위자료 감액 쟁점은 어떻게 나눌까

상간녀소송 피고는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산정 사정을 구분해 살펴봐요.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여부, 만남 당시 혼인관계 상태와 관계의 기간·정도 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어요.

상간녀소송 피고는 위자료 액수만 먼저 따지기보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 쟁점이에요.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 배상액 산정 사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먼저 나눌 것은 책임과 금액이에요

책임을 다투는 쪽에서는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를 살펴요. 원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시작된 만남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런 쟁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위자료 산정은 책임 성립과 다른 단계의 문제예요.

원문은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누가 먼저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 요소로 들어요. 따라서 책임 자체에 관한 주장과 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사정은 한데 섞기보다 각각 정리하는 편이 쟁점을 분명히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어떤 쪽을 검토할지 가르는 기준

예를 들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만남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을 검토한다면, 이는 책임 성립에 관한 쟁점이에요.

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가 짧았다는 사정이나 혼인 파탄에 다른 원인도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한다면 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주장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갈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각 사정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책임을 다투면 위자료 산정 사정은 보지 않아도 되나요?

두 쟁점은 구별돼요.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살피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의 기간·정도와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 산정 사정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관계가 짧았다는 사정은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인가요?

원문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설명해요. 기혼 사실 인식이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등 책임 쟁점과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