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할지에 관한 합의 여부가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부부가 이혼할지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이용할 수 없어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선택지에서 제외돼요.
대신 이혼소송을 내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반대로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절차를 나누는 기준은 이혼 합의예요
절차를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부부 사이에 이혼 자체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했는지도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으로 안내돼 있어요.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그 법원 절차로는 이혼소송 제기와 조정 신청이 제시돼 있어요. 두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안내 자료는 그 선택의 세부 기준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혼 합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적어도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소송 또는 조정이라는 경로를 구분해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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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어떤 내용에 합의해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해야 해요. 두 조건을 갖춘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