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뒤 일반 형사사건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경찰관서가 일반적인 접수 창구지만, 별도 수사기관이 법률상 관할하는 사건은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할 곳을 고를 때는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관서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다만 사건을 법률상 별도 수사기관이 맡는 경우에는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접수 방법보다 먼저 볼 기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고발은 문서로 내거나 말로 할 수 있어요.
접수 방식은 서면과 구술 두 가지이며, 일반 사건은 경찰관서에 접수하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공소청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일반 고소·고발의 접수처가 공소청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일반 사건의 최초 접수 창구를 사법경찰관으로 설명해요.
고소장을 어느 기관에 낼지 고민한다면, 먼저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구분하는 게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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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
모든 형사사건이 경찰관서에서만 접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사법경찰처럼 법률상 별도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은 구체적인 범죄별 관할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사건 이름만으로 특정 기관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정리하면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관서 등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하고, 별도 수사기관의 법률상 관할 사건은 그 관할 여부를 따져야 해요. 검찰청 폐지 자체만으로 고소·고발 절차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접수처를 정할 때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사건의 고소장을 공소청에 접수하면 되나요?
일반 형사사건의 접수 창구는 공소청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에요. 다만 법률상 별도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은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